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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45834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배우자인 B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와 무배당뉴퍼스트클래스암보험(1종)보험계약(보험기간 2003. 11. 24.부터 2013. 11. 24., 1회 보험료 23,260원)을 체결한 보험계약자 겸 만기수익자이다.

나. 원고는 이사를 하여 2012. 3. 하순경 피고 보험설계사 C을 통해 피고에게 주소변경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C이 깜박 잊어 피고가 이를 처리하지 못하였다.

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보험계약 실효에 대한 안내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실효처리 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3. 1. 7. 미납된 보험료 427,680원을 모두 납입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약하였고, 피고는 2013. 1. 10. 부활을 승낙하여 보험계약이 부활되었다. 라.

B은 2013. 1. 16. 고대구로병원에서 대장암진단을 받아 2013. 1. 31. 대장암수술을 하고 입원치료(약 15일간)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마.

원고가 2013. 3.경 피고에게 보험사고를 고지하고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실효기간 중 보험사고라며 보험금지급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귀책사유로 보험계약이 실효처리된 것이므로, 피고는 보험금(암입원급여금 500,000원 기본계약 암진단금 20,000,000원 특정암 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2013. 7. 31. 이 사건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추가청구, 민원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는 부제소합의에 해당하여 원고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추가청구, 민원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하여, 이를 부제소합의까지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보험약관(을1호증)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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