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3. 0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소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고양경찰서 방면에서 백석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고,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C(35세)가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며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위 포르테 승용차의 뒤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3. 02:35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소재 로데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55경 위 대곡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 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여부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