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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3.31 2014고단26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3. 0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소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고양경찰서 방면에서 백석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고,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C(35세)가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며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위 포르테 승용차의 뒤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11.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0. 23. 02:35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소재 로데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55경 위 대곡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 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여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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