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6.28 2018도649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요행위 등) 의 점,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인 피해자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요행위 등) 의 점, 피해자 ☆☆☆에 대한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 등 간 음) 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