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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8 2013고단95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593』 피고인은 2010.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D에서 ‘E’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2. 6.경 피해자 C이 인터넷에 중고 휴대폰을 매입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올려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1,000만 원대의 중고 휴대폰 매매거래를 하여 온 것을 기화로, 마치 대량의 중고 휴대폰을 확보해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도박사이트 투자금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19.경 부산 해운대구 F건물 E동 24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중고 휴대폰이 더 있다,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중고 휴대폰 250대를 1개당 43만 원 정도에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중고 휴대폰 구입대금 명목의 금 58,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다음 날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금 105,8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사업의 매출실적이 부진하여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고, 피고인이 기존 채무가 1억여 원에 달하고 거래처에 휴대폰 구입대금을 정산하여 줄 돈도 부족하였고 오피스텔 월세도 체납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지인인 H가 운영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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