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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2.06 2017고정30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3. 25. 경부터 2017. 4. 27. 경까지 춘천시 B 인근에서 ‘C’ 라는 상호의 푸드 트럭 (D )에 조리시설 등의 설비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토스트와 어묵을 판매하여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춘천시장의 고발서

1. 푸드 트럭 (C)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3. 24. 동일한 내용의 범행에 대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았음에도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을 지속한 것과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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