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33333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가소140397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8. 4.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가소140397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8. 4. 2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