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1. 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신중 동 역 지점과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가계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5. 경 서울 구로구 B 유통 상가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 “3,000,000 원”, 발행일 ”2015. 8. 7.“ 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0. 8. 7. 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5. 7. 9. 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 수표 3장 액면 금 합계 9,000,000원을 발행하여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각 고발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금 유통 등을 위해 일시에 여러 장의 수표를 발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범죄사실 기재 수표를 제외한 대부분의 수표는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 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