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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1.21 2013고단140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게임랜드’의 업주로서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4. 19:00경부터 2013. 6. 17. 16:00경까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네오 바다의 여신’ 게임물의 내용과 다르게 특정구간에 진입하면 메모리 주소에 생성되는 값에 의하여 경품이 배출되도록 개조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고, 특정 구간에서 게임이 종료되지 않고 계속 진행하게 하여서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하고 시가 4500원 상당의 금(14k)이 있는 책갈피를 획득하게 하고, 그 금을 위 게임장 맞은편에 있는 금은거래소에서 환전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감정결과회신서 첨부) 및 감정결과회신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게임물등급분류필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급분류확인(게임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 게임설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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