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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2 2014나58282
수당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4. 2. 16.부터 2014. 1. 1.까지 원고의 보험설계사로 활동하였는데, 그 사이에 피고가 2008. 10.경 원고와 체결한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자신이 정한 영업규정 내 수당지급기준(이하 ‘수당지급기준’이라 한다

)에 따라 피고의 수당을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본 계약 체결 시 피고에게 수당지급기준을 설명하고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피고의 동의를 받아 수당지급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이때 원고가 수당지급기준의 변경내용을 피고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 피고가 부동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그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나. 한편 원고의 수당지급기준에 의하면,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마감 후 반송이나 해지 또는 무효로 보험계약자에게 기납입 보험료를 반환하게 되는 경우 해당 계약에 대하여 보험설계사에게 이미 지급한 모든 수당을 환수하도록 한다.

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의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는 동안 모집한 총 938건의 보험계약 중 아래와 같이 총 4건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이 2013. 12.경 해지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는 그 보험계약자에게 기납입 보험료를 반환하였으며,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 4건에 대하여 그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수당은 아래와 같이 합계 22,170,600원이다.

순번 보험계약일 보험계약자 해지일 기지급 수당 모집유지수당 고능률수당 합계 1 2013. 1. 24 B 2013. 12. 27. 6,395,400 1,725,002 8,120,402 2 2013. 3. 28. B 2013. 12. 27. 3,275,550 3,217,820 6,493,370 3 2013. 7. 19. C 2013. 12. 19. 525,000 1,432,384 1,957,384 4 2013. 9. 30. D 2013. 12. 20. 1,324,47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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