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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07 2017고정6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C NEW EF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31. 14:41 경 위 차량을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호텔 앞 도로를 오목 대에서 병무청 오거리 방면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로 시속 약 10km 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폭우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인 병무청 오거리에서 오목 대 방면 편도 3 차로 중 1 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F( 남, 70세) 운전의 G 제네 시스 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H( 여, 6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차량 및 현장 사진

1. 진단서 2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폭우로 인해 운전이 상당히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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