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3건의 압류등기를 마쳤는데, 위 각 압류등기의 원인이 된 체납 세금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거나 세금을 고지한 지 5년이 경과하면 결손 처리하여 소멸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가 있으면 중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압류 등기가 마쳐진 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조세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는바, 이와는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조세 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198,933,510원의 상당의 채권에 관한 결손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위 청구취지 기재 각 압류등기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1998. 3. 4. 접수 제6558호, 같은 등기소 2000. 1. 15. 접수 제1713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가 위 결손처분된 조세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마친 등기로 보이고, 같은 등기소 2017. 7. 13. 접수 제130004호로 마친 압류등기는 그 조세 채권이 아직 결손처분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에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던 ‘결손처분’이 개정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었고(1996. 12. 30.부터 시행), 피고의 위 결손처분은 위 법률 개정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체납한 조세 채권에 관하여 결손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