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3.28 2018가단2264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