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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11.10 2015가단712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11, 10, 4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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