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0.08 2019가단26298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11, 4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11, 4의 각 점을 순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