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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3 2016노813
권리행사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는 외제 차량을 대출까지 받아 가며 무리하게 구입한 후 그 대출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도 않은 채 담보물인 위 차량을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서 그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번에 한하여 선처할 여지도 있다.

그밖에 이 사건 차량 가액 및 위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피고인의 미변제채무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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