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08 2018고정2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8. 3.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옆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100 만원을 주면 신형 노트북을 싸게 사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형 노트북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