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1 2017고정11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6.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말 일자 불상경 서울 도봉구 도봉산 입구 버스 종점 앞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B에게 “ 나에게 65만 원을 주면 신형 삼성 노트북 1대를 구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형 노트북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5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