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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1 2017고정11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6.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말 일자 불상경 서울 도봉구 도봉산 입구 버스 종점 앞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B에게 “ 나에게 65만 원을 주면 신형 삼성 노트북 1대를 구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형 노트북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5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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