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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2 2017재나634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27339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6. 8. 9. '원고 등에 대한 위 98가소11300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선정당자사)에 대하여는 101,063원, 선정자 C, D, E에 대하여는 각 67,375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4.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부분에 한하여 불허하고, 나머지 소를 각하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는 울산지방법원 2016나3348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7. 7. 5.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다. 피고가 이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아 재심대상판결은 2017. 7.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2사14 판결 등 참조 . 그런데 피고 주장의 주된 취지는 재심대상판결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인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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