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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2 2018고단439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8. 00:11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C'사이트에 아이디 ’D', 닉네임 ‘E'로 접속한 후 그 곳 게시판에 F'라는 제목으로

2. 수행보좌관과 여성의원간의 은밀한 관계는 이미 국회에 파다하게 퍼진 소문이라며 여성 보좌진들 사이에 이들의 불륜설이 연일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 사건을 요약하자면 2013년에는 여성 보좌관을 3명 연달아 자르고 잘린 여성보좌관들이 열받아서 기자들에게 그 이유에 대해 불었고, G 의원 보좌진이 보도중지를 요청했다가 그게 ’또‘ 기사가 나고, 보도중지했던 보좌관이 ’또' 잘렸습니다.

3. 갑질로 인한 스트레스인가 아님 마티즈 태운 것인가, 어떻게 죽었든지간에 40대 남자가 차에서 죽은 건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저 의원 보좌실은 도대체 무슨 마굴이란 말인가 라는 글을 게시하고 관련 기사를 링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국회의원인 피해자 G는 2013년 여성보좌관 3명을 연달아 자른 적이 없고 그 보좌관들이 기자들에게 그 이유를 분 적도 없으며, G의원 보좌진이 보도중지를 요청했다가 기사가 난 후 잘린 적이 없으며, G 의원의 보좌진이 갑질로 사망하거나 의문사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범행일시,내용,결과 및 증거자료 등 포함), 인터넷기사, I J 기자가 항고인에게 보낸 편지(반성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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