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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7 2018고정275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6. 'B' 회사를 피해자 C와 동업관계로 설립하였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11. 12:30경 남태평양 바누아투공화국 D에 있는 'B' 회사에 찾아가 동업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불화가 생기자 회사 운영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용접하여 직원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8. 6. 19. ~ 2018. 7. 16. 사이 시간불상경 남태평양 바누아투공화국 D에 있는 'B' 회사에서 동업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여 사용 중인 위 회사 소유의 차량계약서 및 차량등록증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6. 19. ~ 2018. 7. 16. 사이 시간불상경 남태평양 바누아투공화국 D에 있는 'B' 회사에서 차량계약서 및 차량등록증을 가져갈 목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사무실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순번 13, 24번), 수사보고(사건 당일 고소인 E 내용 첨부),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에 대한 건), 수사보고(번역문 첨부)

1. 사건당일 고소인 E내용 캡쳐사진

1. 회사설립증명서(영문), 회사명세서 및 주식, 소유주(영문), 영업허가증(영문), 민사재판서(영문), 영문번역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 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출입문 5개 중 사람이 출입하는 좁은 문 3개만 용접하고, 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문 2개는 용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입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출입문을 용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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