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13. 02:00 경 군포시 금정 역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월암동에 있는 과 천 -의 왕 간 고속도로 월 암 IC 1km 전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6. 13. 02:20 경 의왕시 월암동에 있는 과 천 -의 왕 간 고속도로 월 암 IC 1km 전 지점을 혈 중 알콜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 왕 방면에서 봉 담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자동차 전용도로이므로 앞 차량과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자 C( 남, 23세) 가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를 발견치 못하고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 C의 승용차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와 그 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23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ㆍ 흉추 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혈 중 알콜 농도 감정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