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난민불인정결정의 경위 ① 원고는 기니 국적의 B생 남성으로 2016. 11. 28.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5. 26. 피고에게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후 가족들 및 이슬람 신도들로부터 위협받았다’는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② 피고는 2018. 10. 11. 원고에 대하여 ‘개종하였다는 원고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설령 원고가 개종을 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기니 정부는 헌법상으로나 실제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 가족과 신도들의 위협에 대해 자국 당국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자국 내 안전한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 있다고 보인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③ 이에 원고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4. 10.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슬람교도이던 원고는 기니에서 방학 중에 은제레코레(Nzerekore)에 있는 이모 집에서 4개월 동안 생활하다가 기독교의 생활 방식이 마음에 들어서 기독교로 개종한 후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머니와 삼촌, 모스크에 다니는 모든 마을사람들이 개종에 반대하며 원고를 위협하였고, 특히 이맘(Imm)의 명령을 받은 마을 청년들이 밤에 칼과 막대기를 들고 원고를 위협하기도 하였으며, 원고가 거주지인 케루아네(Kerouane)를 떠나서 큰아버지가 있는 칸칸(Kankan)으로 갔을 때에는 큰아버지가 개종을 이유로 원고를 위협하였다.
기니에서 이슬람교도가 기독교도로 되는 것은 생명이 위험한 일로서, 원고가 기니로 돌아갈 경우에는 생명에 위협을 받게 된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