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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1.08 2019구단7168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니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11. 9. 어학연수(D-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12. 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6. 10.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9. 8. 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2019. 10.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동성애자로서 기니에서 동성의 사람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다가 2015년경 경찰에 의하여 체포된 후 구금되었다가 교도관의 도움으로 탈옥을 하게 되었다.

그 후 원고는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되었는데, 최근 원고의 누나로부터 기니에서 원고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다.

따라서 만일 원고가 기니로 귀국할 경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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