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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7.01 2014고단120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F(주)의 대표이사를 역임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주)에서 전무로 일을 했던 사람들로서, 피고인들은 돈이 필요하게 되자 발파 공사를 발주해 주는 것처럼 타인을 속이고 돈을 편취하자고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10. 경북 울진군 G 소재 F(주)의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E에게 “SK 건설과 대림 건설에 토석을 납품해야 하는데 현재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운영자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석산의 석재 생산 및 운영에 대하여 하도급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SK 및 대림에 석재를 납품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보여주는 등 거짓말을 하였으나 공소사실에는 이 부분에 ‘사실은 피고인 A의 경우 공동 대표이사로서 단독으로 석산 발파공사에 대한 하도급을 주는 발주공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고’ 라는 기재가 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위임장의 기재 내용,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 A가 석산운영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은 인정되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 부분에 대해 다투고 있고, 범죄사실에서는 위 부분을 제외하기로 한다. ,

당시 F 주식회사는 SK 및 대림 등과 사이에 석재 납품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석재를 생산하여 SK, 대림에 납품하는 석재납품계약 중 석재 생산 및 운영을 위탁받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1. 2400만 원을 송금받고 그때부터 2013. 6. 14.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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