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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9.03 2020도80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그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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