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962,5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6. 4. 4.부터 2007. 1.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경주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망 E의 상속인인 망 F 및 피고들 등 66명을 상대로 2003. 5. 27. 및 2003. 7.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3가합356 손해배상(기), 2005가합565(병합)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을 제기하였다.
나. 망 F 및 피고들 등에 대하여 2006. 4. 21. 변론종결되고 2007. 1. 12. 선고된 위 사건 판결에서 “피고 F는 1,050,000원, 피고 A, B, C, D은 각 7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6. 4. 4.부터 2007. 1.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주문이 선고되었고, 망 F 및 피고들에 대한 부분의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망 E는 2001. 11. 28. 사망하였고 망 F는 E의 배우자, 피고들은 망인들의 자녀들이며, 망 F는 2007. 12. 15. 사망하였다. 라.
위 판결의 청구원인사실은, E는 1993. 3. 10.부터 1998. 11. 10.까지 G신용협동조합의 감사로 근무하면서 임무를 해태한 과실로, 동일인에 대한 신용대출한도를 초과한 부당대출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고, 망 F 및 피고들은 망 E의 재산상속인으로서 상속지분에 따른 배상의무를 이행하라는 것이다.
마. 한편, 망 F 및 피고들은 2002. 1.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1느단152 상속포기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2001. 12. 26.에 한 피상속인 망 E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바. 원고는 2011. 10. 7. 위 판결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2011. 10. 10.경 채권양도사실이 그 무렵 피고들에게 통지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머지 피고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와 피고들의 주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