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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23 2013고정11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 22:20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하나성심병원 앞 노상을 D 아우디 차량을 운행하고 가던 중, 위 장소 부근에서 E 운전의 F 모닝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을 진행하던 G 운전의 H SM5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위 E에게 자신의 차량도 위 교통사고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를 입었다며 보험접수를 하라고 하여 즉석에서 E로 하여금 피해자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피고인을 피해자로 하여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보험사고 접수를 받고 사고 발생 경위를 조사하러 나온 피해자 회사의 I 등 직원들에게 “내가 사고 당시 처 J, 아들 K을 태우고 D 아우디 차량을 운행하여 H SM5 차량을 뒤따라가던 중 F 모닝 차량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중앙선 분리대에 설치되어 있던 플라스틱 팔레트가 튕겨 날아와 아우디 차량의 앞유리 등을 충격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해 나와 처, 아들이 다치고, 아우디 차량이 손상되었다”는 취지로 사고경위를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SM5 차량을 뒤따라가던 중 반대 차선을 진행하던 모닝 차량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중앙선 분리대에 설치되어 있던 플라스틱 팔레트가 갑자기 튕겨 날아와 아우디 차량의 앞유리 등을 충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위 모닝 차량과 SM5 차량의 충돌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그 현장을 지나가다가 위 사고로 인해 이미 도로에 비산되어 있던 플라스틱 팔레트 등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으나, 이러한 경우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 과실 유무에 따라 보험처리가 문제될 것 같아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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