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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08 2014노5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217%로 높아 그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이 있었던 데다가 실제로 유턴 중이던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음주운전 적발 관련 서류 작성을 하고 있던 경찰관을 찾아가 망치를 휘두르며 협박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다가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한 후 그 하한의 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노역장유치란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은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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