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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21 2013고정1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3.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광주 북구 용봉동 1383-2번지 소재 아쿠아락 앞 도로에서 약 10m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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