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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22 2014고정13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 01: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의정부시 청학동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외대역동로6길에 있는 휘경1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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