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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23 2019누44288
기타(환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9면 19행의 “어렵다” 다음에 "[피고는, 이 사건 제2 협약에 따른 과제 수행시 E 용역보고서의 필요성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았음에도, 원고 전문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위 과제에 참여한 연구원 등의 일방적인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여 잘못된 심의를 하였는바, 위 심의 결과와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제2 환수처분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30, 32, 35, 38호증 등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가 E 용역보고서에 관한 사전 승인을 받았다고 선뜻 단정하기 어렵고, 앞서 든 증거, 을 제39, 40, 41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전문위원회의 평가위원들이 이 사건 제2 협약에 따른 과제의 내용, E 용역을 발주하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의 소명자료 등을 검토한 다음, 이 사건 제2 협약에 따른 과제 책임자 AR, 참여기관인 AS기관의 과제 책임자 AT의 검토의견 등을 확인하여 E 용역보고서가 이 사건 제2 협약의 과제와 연관성이 없다는 일치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서, 원고 전문위원회 평가위원들의 평가에 전문성이나 공정성, 객관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원고 전문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바, 설령 원고 전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피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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