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 후 신규로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 뿐 아니라, 계속과제와 같이 연도별로 협약이 이루어지는 과제의 연차협약 과제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을 제7호증), 피고는 2012. 7. 17. C사업 담당자들에게 ”연구장비 도입 사전 승인제도 운영알림"이라는 제목의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는데, 위 공문의 수신자에는 원고도 포함되어 있었다.
C 사업 5차년도 연구장비 도입 사전 승인제도 운영
1. 추진배경 연구장비 구입은 사전승인과 구매절차에 상당한 기일 소요로 사업종료 단계에서는 장비 구매에 대한 사전계획 수립 및 관리 필요 - 1억 원 이상은 주관연구기관 검토 및 승인요청 C 지원실 자체검토 장비도입 심사평가단 심의 및 결과 통보 구입 - 연구계획서에 기술된 3천만 원 이상의 장비를 변경시는 별도로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 12월 7월부터 장비는 사업기간 2개월 전까지 설치하도록 강화(기존 1개월) - 구입 절차 이행에 장시간 소요로 연구에 투입될 시간이 부족 장비 구입에 따른 소요 기간을 최소화하여 구매 기간을 단축할 필요성이 있음 - 5차년도 연구개시(12. 9.)와 동시에 1억원 이상의 장비구매를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 3천만 원 이상은 연구계획서에 정확히 명시하도록 계도하여 변경을 최소화 유도 이와 같이 피고는 연구에 필요한 장비는 2012년 7월부터는 사업종료기간 2개월 전까지 구입이 완료되야 한다는 점을 계속적으로 고지하였다.
또한 원고와 피고가 5차년도 협약을 체결한 뒤에 실시한 워크숍에서도 피고는 5차년도 사업관리 유의사항 중 연구기자재 관리와 관련하여 연구장비는 ‘과제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 완료’되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와 같이 종전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