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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7 2013고정105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 29. 22:00경 부산 영도구 B에 거주하는 피해자 C(45세, 여)가 3년간 동거하다가 헤어지자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왼손 등으로 그녀의 집 출입문 유리창(가로30cm, 세로40cm, 시가미상)을 때려 파손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파손된 출입문 유리창으로 손을 넣어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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