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4.17 2013고정105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 29. 22:00경 부산 영도구 B에 거주하는 피해자 C(45세, 여)가 3년간 동거하다가 헤어지자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왼손 등으로 그녀의 집 출입문 유리창(가로30cm, 세로40cm, 시가미상)을 때려 파손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파손된 출입문 유리창으로 손을 넣어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