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2. 7.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반복적인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를 타에 처분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세 달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차례(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로 동종 범죄 전력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이 치매증상이 있는 할머니와 정신지체장애 3급의 어머니를 부양해야 할 위치에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