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8. 06:00 경 안산시 상록 구 본오동에 있는 상록 수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 신로 29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가 높고, 징역 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