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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3.05.03 2012허8232
등록취소(상)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등록번호 C 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 가운데 별지 1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상표서비스표등록 C/D/E (2) 구성 : (3)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 : 별지 2와 같다.

(4) 등록권리자 : 원고

나. 실사용상표 (1) 구성 : (2) 사용상품 : 의류(TOP, OUTER, SKIRTS, PANTS), 가방(BAG), 신발(SHOES), 액세서리(ACC) (3) 사용자 : 원고

다. 대상표장 (1) 구성 : (2) 사용상품 및 사용서비스업 : 티셔츠, 액세서리, 음반, 음원, 가수 공연업, 음악 공연업, 방송 출연업, 광고 모델업 (3) 사용자 : 피고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1. 12. 28.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1당3288호로 심리한 후 2012. 8. 7.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권자인 원고가 고의로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하였으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가 이 사건 심판 진행 도중인 2012. 8. 3. 특허심판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이를 원고에게 송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2012. 8. 7. 이 사건 심결을 하였으므로, 상표법 제77조의9, 제77조의22 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

(3)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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