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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4.27 2015허6978
등록취소(상)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등록번호 C 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위 제1항...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상표서비스표등록 C/D/E (2) 구성 : (3)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 : 별지 2와 같다.

(4) 등록권리자 : 원고

나. 실사용상표 (1) 구성 : (2) 사용상품 : 의류(TOP, OUTER, SKIRTS, PANTS), 가방(BAG), 신발(SHOES), 액세서리(ACC) (3) 사용자 : 원고

다. 대상상표서비스표 (1) 구성 : Girls' Generation (당초 피고는 티셔츠에 표시된 ‘’만을 대상표장으로 제시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음반 등에 대상표장이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을 제21호증), ‘’(을 제22호증), ‘’(을 제23호증), ‘’(을 제24호증) 등과 같이 다양한 표장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표장들은 글자체나 색상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Girls' Generation’이라는 영문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서로 공통된다). (2) 사용상품 및 사용서비스업 : 음반, 음원, 가수공연업, 음악공연업, 방송출연업, 광고모델업 (3) 사용자 : 피고

라. 이 사건 심결 및 소송의 경과 (1) 피고는 2011. 12. 28.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1당3288호로 심리한 후 2012. 8. 7.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권자인 원고가 고의로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하였으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3) 원고는 2012. 9. 6. 이 사건 심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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