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1. 04. 28. 선고 2010구합16272 판결
과세표준신고시까지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월과세적용을 배제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1618 (2010.09.15)

제목

과세표준신고시까지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월과세적용을 배제함

요지

과세표준 신고시까지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조세감면에서와 같이 납세자의 단순한 협력의무라고 볼 수 없고,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직접 부담 또는 이월과세를 선택하도록 한 것이어서 그 신청이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봄이 타당함

사건

2010구합162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안XX

피고

OO세무서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7.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745,721,610원의 부과처분 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6. 10.경부터 부동산 임대업 등의 개인사업을 운영하던 중 2006 11. 30. 주식회사 BBBB를 설립하여 원고 소유의 서울시 CC구 CC동 235 DDDDD타워 109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위 BBBB에 현물출자하고, 같은 해 12. 28. 위 BB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인 2007. 5. 31.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다가, 2009. 4. 27.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까지 이월과세적용신청 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한 이윌과세 적용을 배제 하고, 2009. 12. 7.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745,721,61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9.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조세감면의 경우에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감면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감면대상이 되고, 이 경우 기한 내 신청서의 제출은 단순한 협력의무로 보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비록 기한 후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이월과세를 인정해야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 3항에서는 이월과세의 적용 대상을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재산을 현물출자 하는 등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구체화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서는 "양도소득세의 이윌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 출자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이월과세적용신청서의 제출'이 이월과세의 적용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이월과세는 조세감면과는 달리 납세자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므로 부과되어야 할 조세가 타인으로 전가되는 문제가 있어 납세자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요구되는 점, 조세감면은 당초 납세의무자에게 세부담을 덜어주는 직접적인 조세지원의 형태이고 이월과세는 당초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간접적인 조세지원의 형태로 양자가 구별되는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 소득세의 이월과세규정을 합리적 근거없이유추・확장해석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까지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조세감면에서와 같이 납세자의 단순한 협력의무라고 볼 수 없고,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직접 부담 또는 이월과세를 선택하도록 한 것이어서 그 신청이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까지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