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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09 2014가합209223
용역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 설계사무소는 측량업, 토목설계업 등을 영위하는 합자회사이고, 원고 A은 원고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대표사원이다. 2) 원고 A은 D와 사이에, 원고 A과 D가 각 1/2씩 비용을 부담하여 광주시 E리 일원의 F물류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3) 관련법령상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법인이 시행자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원고 A과 D는 2007. 3.경 중고자동차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던 주식회사 G을 인수하여 위 회사를 시행자로 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다. 4) 주식회사 G은 2007. 4. 30. ‘H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면서 종합물류업, 창고업 등으로 목적을 변경하였고, 2009. 4. 30. 피고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 한다). 5) 한편, D가 2008. 3. 31.경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이후 그 지위가 ‘대표자 사내이사’로 변경되었다

). 나. 용역계약서의 존재 및 그 내용 용역명 : 광주 F물류단지 산지전용 기본설계 및 적지복구설계 용역(이하 ‘산지전용 기본설계 등 용역’이라 한다

) 용역의 범위 및 내용 : 광주시 I 외 44필지 253,676㎡에 관한 신청지 기초조사 등 산지전용 기본설계 및 적지복구설계 용역대금 : 20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용역기간 : 계약일부터 적지복구설계 승인시까지 의뢰자 : 피고 수임자 : 원고 설계사무소 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원고 설계사무소와 피고 사이의 2008. 6. 20.자 용역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용역계약서’라 한다)가 존재한다.

2) 다음과 같은 내용의 J와 피고 사이의 2008. 8. 7.자 설계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용역계약서’라 한다

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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