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7.26 2017가단1885
제3자이의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기계에 대하여,
가. 피고 A이 C에 대한 공증인 D 작성 2010년 제1782호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갑 제1 내지 3호증에 의하여 청구원인사실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