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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40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086』 피고인은 2014. 7. 25.경 광주시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M에게 “출고 취소된 1톤 화물차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물차를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6. 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2014. 8. 4. 중도금 명목으로 2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N) 계좌로 이체받아 합계 2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4503』

1. 사기

가.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16.경 광주 서구 P에 있는 Q식당에서 피해자 O에게 “벤츠 E250 4메틱 수입차를 좋은 조건으로 리스를 통해 탈 수 있다. 새 차량을 절반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차량을 법인 등 타인 명의로 반값에 구입하여 네 명의로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고 3년 동안만 운행하면 3년 후에는 원하면 다른 차량으로 바꿔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벤츠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조건으로 벤츠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8. 19.경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R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T에게 "싼타페 차량 대금 50%를 현금으로 지불한 후 그 차량을 운행하고 3년 후 반납을 할 경우 지불한 대금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준다.

리스차량 대금이 1,500만 원인데 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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