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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02 2014고단7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남양주시 D 고시텔에서 피해자 C에게 ‘이전에 사업을 하던 것과 관련하여 현재 법원에 소송 중인 사건이 있는데 해결이 될 경우 4억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판결이 나면 돈을 갚을 것이니 소송에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법원에 소송 중인 사건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경마나 경정 등에 베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4. 차용금 명목으로 금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합계 25,21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9. ~ 10.경 남양주시 D고시텔에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사망보험금 지급확인서, 보험인: E, 피보험인: A, 상해질병사망보험금: 일억이천만원정, 피보험자인 A에게 2011년 11월 17일 지급이 확정되었음을 통보하는 바입니다. 지급방법: 본사 내사 수령 또는 실명확인 통장입금 수령 지급에 준하여 지급 됩니다. 약정: 피보험인 A은 부득이한 사유로 수령치 못할시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지급신청서 작성을 통하여 심사 절차 후 차등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일자: 2011년 11월 11일, 지급일자: 2011년 11월 17일, 대한생명화재해상보험 총무과’라고 작성한 후 대한생명화재해상보험 총무과 옆에 미리 새겨 놓은 대한생명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대한생명화재해상보험 명의로 된 확인서 1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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