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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25 2016구합59232
재심결정취소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회사는 상시근로자 약 410명을 고용하여 버스여객자동차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B노동조합 A지부(이하 ‘원고 지부’라 한다)는 원고 회사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고, 원고 C은 원고 지부의 지부장으로서 근로시간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근로자(이하 ‘근로시간 면제자’라 한다)이다.

참가인은 공공운수사회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산하에 A지회를 두고 있다.

나. 초심판정 참가인은 원고 회사가 원고 지부의 지부장인 원고 C에게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과도하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4호 본문에 따른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5. 8. 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1. 2.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다. 재심판정 원고 회사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2. 16. 원고 회사가 원고 C에게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노동조합 전임자로서의 급여를 지급하였고, 설령 이를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임금으로 보더라도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사용자는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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