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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22 2016구합59294
재심결정취소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회사는 상시근로자 약 460명을 고용하여 버스여객자동차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원고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B노동조합 A지부(이하 ‘원고 지부’라 한다)는 원고 회사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고, 원고 C은 원고 지부의 지부장으로서 근로시간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근로자(이하 ‘근로시간 면제자’라 한다)이다.

3) 참가인은 공공운수사회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산하에 A지회를 두고 있다. 나. 초심판정 참가인은 2015. 9. 1. D지방노동위원회에 2015부노69호로 원고 회사가 원고 지부의 지부장인 원고 C에게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 제81조 제4호 본문에 따른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D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1. 2. 근로시간면제의 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하는데 원고 회사의 단체협약에 의할 경우 원고 C의 소정근로시간은 2,080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가 원고 C에게 3,500시간의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의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가 2015. 8.까지 원고 C에게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은 지배ㆍ개입(경비원조 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는 등의 판정을 하였다.

다. 재심판정 원고 회사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12. 1. 중앙노동위원회에 2015부노238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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