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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8 2016노671
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7. 21:45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마트 옆 노상에서 피해자 F(37세)이 피고인의 노점상 전선코드 근처에 노상방뇨를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F을 1회 차 넘어뜨리고,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B(38세)이 이에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과긴장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 F을 발로 찬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① F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뒤에서 가격을 당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발인지 무릎인지 그리고 어느 부위를 차였는지 등을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자신이 차여서 앞으로 넘어졌고 그로 인하여 청바지가 손상되고 무릎 등에 상해를 입은 사실에 대하여는 대체로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B 역시 F이 발에 차여 앞으로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부분에 있어 F과 진술이 일치하는 점, 이 사건 외에 F에게 상해진단서상의 상해가 발생할만한 다른 원인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상해 부위와 찢어진 청바지 부분이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을 발로 차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②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은 사실, B의 상해진단서가 2015. 3. 12. 발급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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