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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31 2017노1064
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원심 증인 F, H의 각 진술과 부합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벌 금 400만 원, 24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위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화장실의 구조를 직접 그림으로 그리면서 ‘ 피고인은 남자 소변기에서 소변을 보고 있었고 피해자는 칸막이 안쪽의 좌변기에서 소변을 보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바지를 올리려고 하는 순간 피고인이 들어와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빼자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양 볼을 잡아 입을 맞추며 혀를 피해 자의 입 안에 집어넣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 피고 인과의 대질신문 과정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을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며,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소변을 보고 세면대로 가 던 중 구토가 나오려고 해서 피해자가 있는 것을 모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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