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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9 2017고단4062 (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062』

1. C, D 와의 절도 공동 범행 피고인과 C, D는 2017. 7. 24. 20:00 경 부산 연제구 E 부근에 있는 ‘F’ PC 방에서, 마산시에 가서 함께 일을 하기로 하고 마산시까지 운행할 차량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우선 피고인 등은 마산시로 갈 때 C가 절취한 아반 떼 승용차를 사용하기로 하고, C가 타고 다니다 주차 하여 둔 차량이 그대로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택시를 타고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부전도 서관 부근으로 갔으나 아반 떼 승용차가 없어 진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인 등은 다시 택시를 타고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한독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하차하여 그 부근 연제 중학교 앞까지 걸어 다니며, C와 D가 각각 그 일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손잡이를 열어 보았으나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을 확인하지 못하자, 피고인이 ‘ 돌아 다니는 것보다 유료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하자’ 고 제의하였고, D가 위 한독 아파트 부근의 유료 주차장을 알려주며 범행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위 한독 아파트 부근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한 후 C가 먼저 하차 하여 D가 알려준 유료 주차장으로 가 그곳에 관리인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중에 하차한 D 와 피고인에게 이를 알려주며 혼자 그 일대에서 차량을 물색하겠다고

말하고, D 와 피고인이 C에게 “ 차량을 훔치면 부근 G 슈퍼 앞으로 데리러 오라 ”라고 말하였다.

이에 C는 2017. 7. 24. 22:15 경부터 22:22 경까지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I 소유의 J SM5 승용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어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수납함에 들어 있는 스마트 키로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타고 가다가 D 와 피고인을 위 G 슈퍼 앞에서 승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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