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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270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 10 ,1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11. 6.경부터 2015. 5. 4.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F, C동 826호 등에서, 피고인 A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로서 영업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 B, C은 종업원으로서 사이트 관리 및 도박자금 입출금 등을 담당하면서, 국외 서버를 통해 이른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G’, ‘H’를 개설한 다음 인터넷 등을 통해 회원 약 290명을 모집한 후 회원들로 하여금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3,915회에 걸쳐 합계 674,559,125원 상당을 입금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결과에 배팅하도록 하고 결과를 맞춘 자에게는 소정의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결과를 맞추지 못한 자로부터는 해당 배팅액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채증자료, 내사보고(사이트 도메인 변경에 따른 홈페이지 추가 채증)

1. 각 회신서

1. K 국민은행 거래내역, L 국민은행 거래내역, M 국민은행 거래내역, L 우리은행 거래내역, N 신한은행 거래내역, C 국민은행 거래내역,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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