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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4 2019고단870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C, D, E, F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자금관리, 수익분배, 사이트개설 및 홍보 등 운영총괄, 피고인 B는 사무실 마련, 도박자금 환전 등에 사용할 타인 명의 계좌(이른바 대포통장) 모집 등 운영총괄, C은 직원 및 입ㆍ출금관리, D, E, F은 고객 상담, 충ㆍ환전업무 등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2018. 8.경부터 2019. 11.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G아파트’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통신기기 등을 갖추고 불법 인터넷 스포츠도박사이트 H, 'I' 등을 개설하여 사이트에 접속하는 회원들로 하여금 대포통장으로 입금한 돈에 상응하는 가상화폐인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5,000원에서 1,000,000원까지 베팅하도록 하고, 예상적중 여부에 따라 정해진 배당률로 게임머니를 부여하거나 몰수하여 남은 게임머니는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위 기간 동안 대포통장 ‘J’ 명의 기업은행 계좌(K) 등으로 합계 12,601,927,000원을 입금받아 1,700,239,000원의 수익을 내는 등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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