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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1 2016고정99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2. 3. 18:2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배우자인 E 운영의 F식당 주방에서, 위 식당 경영권 문제로 피해자 및 E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던 중, 피해자가 위 주방으로 들어오자 갑자기 호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물을 뿌리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호스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물을 뿌린 후, 그곳 선반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47cm, 칼날길이 약 3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내려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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